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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업체

■ 음식물쓰레기 관련정책

구분(년도)
음식물쓰레기 관련 정책
1995
 
1월
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음식물쓰레기 문제 부상
7월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8개 기관 참여 「음식물쓰레기관리협의체」구성
1996

11월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다량 적재차량에 대한 반입제한 조치
12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1997 ~ 2001)」심의확정
1997
 
3월
수도권매립지, 3공구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제제 또는 악취대책 합의
7월
환경부,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1998
8월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원화 기본계획(1998 ~ 2002)』작성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시행 시기
관련법규 및 정부시책근거
구 분
음식점
기타 사업장
95.09.0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1항 별표4
1일 평균 급식
인원2,000명이상 급식소
객석(객실포함)면적660㎡(200평)이상 식품접객업소
97.07.19
-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
- 집단급식소 단, 사회복지법 제 2조3항의 복지시설은 제외
- 식품위생법 제21조
- 식품접객업 단, 다방, 제과점,
-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제외
1일 평균급식
인원 1,000인
이상
객석(객실포함)면적330㎡(100평)이상 휴게소 및 일반 음식점
97.10.01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 대규모점포(시장, 백화점, 쇼핑 센타, 도매센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
- 도매시장, 공판장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호텔, 휴양콘도미엄
1일평균급식
인원 500인이상 급식소
객석(객실포함)면적100㎡(30평)이상 휴게소 및 일반 음식점  
98.01.01
1일평균급식
인원100인이상 급식소
 
- 대규모점포
- 농수산물 도매시 장
- 농수산물 공판장
- 호텔
- 콘도미니엄
시  행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주택의 건설기준등)제1항2항 및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38조
100가구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신축시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 지원화 시설 설치 의무화
2005.01.0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1항 별표4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 발생하은 음식물폐기물류 매립금지 - 소각, 퇴비화, 사료화나 소멸화처리 후 매립가능

■ 감량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련 벌칙사항

위반내용
위반규정
벌칙조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미이행
법 제24조 제2항
법 제61조 제8호
(1년이하, 500만원 이하)
감량화 의무 미이행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법 제60조 제1호
(2년이하, 1천만원 이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법 제30조 제2항
법 제61조 제6의2호
(1년이하, 500만원 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설을 유지 관리한 자
법 제30조 제5항
법 제61조 제7호
(1년이하, 500만원 이하)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 미이행
법 제30조 제4항
법 제63조 제2항제5호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 미작성
법 제24조 제3항
법 제63조 제2항제5호
(100만원 이하 과태료)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장 미작성
법 제41조 제2호
법 제63조 제2항제8호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의 3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7의 (14)에서는 사료화 . 퇴비화시설의 설치 기준, 별표8의 (5)에서는 사료화. 퇴비화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3 . 음식물류 폐기물 의 기준 및 방법

라. 처리의 경우

  •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하여 재활용하거나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 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 시장. 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 운영하는 자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2) (1)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40퍼 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3)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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